편의점서 흉기위협 금품강탈

    사건/사고 / 류만옥 기자 / 2015-04-12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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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0대강도 구속영장 신청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12일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고에 있던 금품 46만5000원을 강탈해 달아나던 이 모씨(47)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10분께 광명시 광명로865번길 모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정 모씨(31)를 길이 28cm의 부엌칼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46만5000원과 담배 등을 갖고 달아난 혐의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인근을 배회하던 범인을 불신검문 끝에 신문지에 싸여 있던 담배를 압수하는 등 사건 발생 10여분만에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강도행각을 벌린 혐의가 있는지 확대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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