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공하수도 사용료 오·부과

    지방의회 / 김정수 / 2015-04-19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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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재발 방지대책 마련키로
    [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의회는 제142회 임시회 중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5개월간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오ㆍ부과 사례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추진실태를 파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특별위원회는 5명의 의원(용환보ㆍ서재일ㆍ이선주ㆍ이창현ㆍ오문섭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용환보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개별 정화를 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부과·징수된 사례를 파악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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