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지역 인삼이 들어간 인삼 가공제품에 다른 지역 인삼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인삼의 특징을 홍보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 황 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화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사용해 강화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강화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화인삼협동조합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강화 지역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실제로 강화 지역 수삼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해당 광고 문구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이 자신의 지역 기반인 강화 지역 홍삼의 일반적인 특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화인삼협동조합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봉밀강화홍삼절편'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총 1만8429개(소비자 가격 기준 5억5287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 등을 50% 이상 섞어 만든 제품으로, 검찰은 이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강화인삼협동조합이 강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배, 수확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봉밀강화홍삼절편'으로 표시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강화 지역이 본고장이라고 소개한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제품의 원재료가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 황 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화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사용해 강화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강화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화인삼협동조합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강화 지역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실제로 강화 지역 수삼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해당 광고 문구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이 자신의 지역 기반인 강화 지역 홍삼의 일반적인 특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화인삼협동조합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봉밀강화홍삼절편'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총 1만8429개(소비자 가격 기준 5억5287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 등을 50% 이상 섞어 만든 제품으로, 검찰은 이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강화인삼협동조합이 강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배, 수확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봉밀강화홍삼절편'으로 표시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강화 지역이 본고장이라고 소개한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제품의 원재료가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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