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인천시 세무공무원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5-04-19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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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인천=문찬식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천시 고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은 최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인천시 4급 세무직 공무원 A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의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관련 공무원들을 관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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