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8일 열린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경찰과 충돌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연행된 100명 가운데 10여명 정도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연행자 100명 중 훈방 조치된 학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입건하고, 이중 10여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대상자에 대해 10여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1~2명 정도를 유동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와 관련법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다.
그러나 경찰은 유가족의 경우 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확인돼 원칙에 따라 연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임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족 21명을 포함해 총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고교생 6명을 훈방 조치하고, 전날까지 유족을 포함해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71명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경찰은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 신원 파악에 나서면서 현재 국기 모독죄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는 것은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가 태극기를 밟은 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헌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국기 모독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모독 의도가 없었다"며 각하 처분했다.
경찰청은 연행자 100명 중 훈방 조치된 학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입건하고, 이중 10여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대상자에 대해 10여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1~2명 정도를 유동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와 관련법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다.
그러나 경찰은 유가족의 경우 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확인돼 원칙에 따라 연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임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족 21명을 포함해 총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고교생 6명을 훈방 조치하고, 전날까지 유족을 포함해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71명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경찰은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 신원 파악에 나서면서 현재 국기 모독죄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는 것은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가 태극기를 밟은 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헌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국기 모독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모독 의도가 없었다"며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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