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지켜주는 지문 사전등록제

    기고 / 최성재 / 2015-04-26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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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최성재
    ▲ 최성재
    고대바빌로니아·아시리아시대에서부터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활용해 온 지문은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 많은 융선으로 이루어진다. 지문생성은 임신 11주 전후해서 피부가 발생할 때 표피능선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완벽한 지문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생후 23∼29주이다.

    손가락에 위치한 땀샘이 솟아올라 부드러운 선 모양을 이루어 연결된 것으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물체상에 눌러 찍어낸 무늬의 형상 패턴은 유전적 형질에 속하며 민족에 따라서 특유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1800년대부터 인류학·의학·유전학·수사학 등에서 연구되어 왔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아동·청소년 행복지수가 하위권이다.

    경찰청의 ‘국민이 바라는 경찰상’ 의식조사에서 보면 현 생활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아동범죄이다. 해마다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아동 등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는 시스템이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비롯해 법률적으로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지적·치매성 정신장애인 등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면 대상이 된다.

    국민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 3세 이상이 되면 아이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 실종 위험이 높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의 신체정보와 기타 보호자의 신상 등은 6개월마다 정기적인 체크가필요하다. 구석구석 우리 아이를 알고 나면 실종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 자료는 어떻게 관리될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를 원천 차단해 안전하게 관리된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키보드 보안· 웹구간 암호화· 서버 보안· DB 암호화·지문데이터 암호와 5단계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실동아동 등 찾기 외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실종아동법 제7조의 4(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및 제18조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된다. 전국 어린이집 등 대상을 ‘찾아가는 사전등록서비스’가 시행되기도 한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경찰은 찾아오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아동 실종예방 및 실종시 신속한 발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은 생명 안전보호를 위해 아동은 물론 치매환자 등 실종 고위험군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등록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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