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려던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표발의자인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암 발생 가능 물질인 2B 등급으로 지정되고 아이들에게 흡수율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과 평균 수명을 계산했을 때 70여년을 더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고 전자파 위험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를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생산자의 권리 침해 주장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법 정신의 추이에 미래부가 동의한 결과라 판단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의 효력은 강제적인 규제도 효과가 크겠으나 전자파 위험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 첨단산업 등에 대한 공정한 연구와 환경 피해 등에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산자가 이익과 편리성보다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즉시 정보통신 총괄담당부서인 기조실과 보육의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국이 협의해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하되 여성가족국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도내 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조례 제정 공포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며 "31개 시ㆍ군 및 보육담당자들에게 조례 제정에 따른 올바른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조례는 단독 건물 어린이집에 신규로 기지국 설치를 할 수 없고, 기존 설치된 어린이집에도 철거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현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해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 공기질처럼 전자파 위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암 발생 가능 물질인 2B 등급으로 지정되고 아이들에게 흡수율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과 평균 수명을 계산했을 때 70여년을 더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고 전자파 위험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를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생산자의 권리 침해 주장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법 정신의 추이에 미래부가 동의한 결과라 판단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의 효력은 강제적인 규제도 효과가 크겠으나 전자파 위험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 첨단산업 등에 대한 공정한 연구와 환경 피해 등에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산자가 이익과 편리성보다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즉시 정보통신 총괄담당부서인 기조실과 보육의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국이 협의해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하되 여성가족국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도내 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조례 제정 공포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며 "31개 시ㆍ군 및 보육담당자들에게 조례 제정에 따른 올바른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조례는 단독 건물 어린이집에 신규로 기지국 설치를 할 수 없고, 기존 설치된 어린이집에도 철거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현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해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 공기질처럼 전자파 위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