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단살포' 코리아연대 회원 1명 영장

    사건/사고 / 뉴시스 / 2015-04-27 18:09:09
    • 카카오톡 보내기
    석방 요구한 시민단체회원 9명은 석방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불법집회를 벌이다 연행된 시민단체 회원 9명 전원은 석방했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중 중구 시청별관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난 전단지를 뿌리려다 연행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회원 2명 중 신원이 확인된 박 모씨(31)를 석방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로 추정되는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찰 지문검색시스템(AFI)에 등록되지 않아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두 사람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며 25일 오전 2시30분께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이다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중랑경찰서로 연행된 코리아연대 회원 4명에 대해서는 26일 오후 11시께 전원 석방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낮 12시45분께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해산명령 위반 및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연행된 같은 단체 회원 5명에 대해서도 27일 오전 11시 신원 확인 후 불구속 입건 뒤 풀어줬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