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영장 실질심사 직전 횡령금액 중 100억원 가량을 급히 변제해 결국 법원의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28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강하게 밝혔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미국법인을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를 놓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둔 이날 오전 10시께 국내 횡령 자금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은 장 회장의 이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로 알려진 벨라지오와 윈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당황스럽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내부 논의를 거쳐 곧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한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변제 능력이 되면서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회삿돈을 국내외로 빼돌려 횡령했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선 심각한 문제인데도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28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강하게 밝혔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미국법인을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를 놓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둔 이날 오전 10시께 국내 횡령 자금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은 장 회장의 이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로 알려진 벨라지오와 윈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당황스럽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내부 논의를 거쳐 곧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장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한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변제 능력이 되면서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회삿돈을 국내외로 빼돌려 횡령했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선 심각한 문제인데도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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