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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로 서행하여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생활도로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서행해야 한다는 것, 대부분은 생활도로구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생활도로구역이란 ‘보행자 교통안전 제도’로써, 1982년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차량과 보행자의 증가로 주거지역에서의 차량속도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공원주변, 상가밀집지역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행속도를 30km/h로 지정,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지정속도인 30km/h를 초과하여 50km/h까지 운행, 적발될 시 벌점은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50km/h초과 70km/h까지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70km/h를 초과하였다면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이 부과되는 등 과태료와 벌점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노원구와 경기 도양시의 일부 도로를 시범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놀랍게도 교통사고가 26.5% 감소하였다. 사망교통사고의 약 40%가량이 보행자 사고로 생활도로구역의 긍정적인 효과로 보아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도로구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생활도로구역에서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운전자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의식의 전환과 항상 주위를 살피며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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