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반면 김 의원과 함께 살해 혐의로 기소된 팽 모씨(45)는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해자인 재력가 송 모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 같은 사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범행의 동기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지인 팽씨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생활 내내 악몽을 꾸고 구치소에선 발에 족쇄를 찰 정도로 힘들어했다"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안부를 묻진 않고 자살을 권유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씨의 진술동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팽씨의 살인동기와 관련해 "팽씨가 김 의원이 훗날 자신에게도 사무소를 차려주거나 아들을 대학에 보내줄 것이라는 등의 기대를 한 측면이 있다"며 "김 의원을 자랑스럽고 고마운 친구로 생각했고 김 의원을 괴롭힌 송씨에게 미움을 느끼는 등 복합적 감정으로 인해 팽씨의 우정이 그릇되게 발현돼 살인교사를 응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팽씨가 당초 살인이 아니라 강도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송씨가 숨질 당시 손가방과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데도 팽씨가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며 "강도의 목적이었으면 실신한 송씨의 머리를 굳이 흉기로 다시 내리칠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쪽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쪽지가 팽씨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거나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특히 세 번째 쪽지는 팽씨에게 '통화 녹취물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니 쫄지 말라'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통화녹취물은 중국 구치소에 갇혀있던 팽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라며 "김 의원이 정말로 무고했다면 통화내용이 김 의원에겐 더없이 유리한 자료일 것임에도 쪽지의 내용이 이와 상반된다. 김 의원이 작성한 쪽지는 범행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선고 직후 "정말 제가 안 했다"며 오열하다 방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에 대해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러차례의 압박에 의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이 참작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교사를 받고 지난해 3월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송씨를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김 의원과 함께 살해 혐의로 기소된 팽 모씨(45)는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해자인 재력가 송 모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 같은 사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범행의 동기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지인 팽씨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생활 내내 악몽을 꾸고 구치소에선 발에 족쇄를 찰 정도로 힘들어했다"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안부를 묻진 않고 자살을 권유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씨의 진술동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팽씨의 살인동기와 관련해 "팽씨가 김 의원이 훗날 자신에게도 사무소를 차려주거나 아들을 대학에 보내줄 것이라는 등의 기대를 한 측면이 있다"며 "김 의원을 자랑스럽고 고마운 친구로 생각했고 김 의원을 괴롭힌 송씨에게 미움을 느끼는 등 복합적 감정으로 인해 팽씨의 우정이 그릇되게 발현돼 살인교사를 응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팽씨가 당초 살인이 아니라 강도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송씨가 숨질 당시 손가방과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데도 팽씨가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며 "강도의 목적이었으면 실신한 송씨의 머리를 굳이 흉기로 다시 내리칠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쪽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쪽지가 팽씨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거나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특히 세 번째 쪽지는 팽씨에게 '통화 녹취물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니 쫄지 말라'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통화녹취물은 중국 구치소에 갇혀있던 팽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라며 "김 의원이 정말로 무고했다면 통화내용이 김 의원에겐 더없이 유리한 자료일 것임에도 쪽지의 내용이 이와 상반된다. 김 의원이 작성한 쪽지는 범행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선고 직후 "정말 제가 안 했다"며 오열하다 방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에 대해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러차례의 압박에 의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이 참작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교사를 받고 지난해 3월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송씨를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