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방 규제 4000여개를 일제 정비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규제 집중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법령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아 유지되고 있는 규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 규제 정비는 건축ㆍ국토ㆍ산업ㆍ농업ㆍ환경 등 11대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큰 4222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방 규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의무 비율 규제다. 정부는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는 지방정부 조례를 폐지해 지형 조건 등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도 일괄 정비된다. 도로법상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이자는 시중금리(1.91%)를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6%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시 재정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도 개정된다. 재정능력 요건은 지난 1997년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삭제된 바 있다.
전통상업보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대형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 규제도 정비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 점포에 대해서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체 지자체 등록 규제는 4만2051건으로 이 중 92.5%인 3만8915건이 11대 분야 관련 규제다.
정부는 올해 중 ▲건축ㆍ국토ㆍ산업ㆍ농업ㆍ환경 분야(1단계) ▲문화관광ㆍ지방행정ㆍ해양수산 분야(2단계) ▲보건복지ㆍ산림ㆍ교통 분야(3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지방 규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규제 집중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법령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아 유지되고 있는 규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 규제 정비는 건축ㆍ국토ㆍ산업ㆍ농업ㆍ환경 등 11대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큰 4222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방 규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의무 비율 규제다. 정부는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는 지방정부 조례를 폐지해 지형 조건 등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도 일괄 정비된다. 도로법상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이자는 시중금리(1.91%)를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6%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시 재정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도 개정된다. 재정능력 요건은 지난 1997년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삭제된 바 있다.
전통상업보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대형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 규제도 정비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 점포에 대해서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체 지자체 등록 규제는 4만2051건으로 이 중 92.5%인 3만8915건이 11대 분야 관련 규제다.
정부는 올해 중 ▲건축ㆍ국토ㆍ산업ㆍ농업ㆍ환경 분야(1단계) ▲문화관광ㆍ지방행정ㆍ해양수산 분야(2단계) ▲보건복지ㆍ산림ㆍ교통 분야(3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지방 규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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