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강영원 前사장 집 압수수색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5-05-12 17:30:49
    • 카카오톡 보내기
    검찰, 업무상 배임혐의… 회계자료·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
    ▲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검찰이 12일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거주지,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울산 소재 한국석유공사 본사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까지 떠안아 1조원대 손실을 입힌 석유공사 강 전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로 인한 손실 금액은 1조3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의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까지 포함해 인수했다.

    당시 석유공사 자문사였던 메릴린치는 날의 자산 가치를 시장가격(주당 7.3달러)보다 높은 주당 9.61달러로 평가했지만 강 전 사장이 주당 10달러씩 매수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감사로 경제성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날의 적정 지분 가치는 9억4100만달러였지만 석유공사가 날을 12억2000만달러(1조3700억원)로 평가해 인수한 점을 감안하면 2억7900만달러(3133억원) 가량 '바가지'를 쓴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날'의 부실 경영이 심해지자 석유공사는 결국 지난해 8월1일 미국 투자은행에 날을 9700만달러에 팔았지만 이마저도 재고 자산과 정산 금액 등을 고려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3500만달러(329억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1조3700억원에 산 '날'을 약 330억원에 판매함에 따라 석유공사는 무려 1조337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공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조사부(현 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