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대상확대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시민일보=현지혜 기자]지방세 징수촉탁 대상 체납세액 기준이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관할 시·도간 체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징수촉탁협약'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 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납부기한이 2년 이상 지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만 지자체가 징수촉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1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 다른 시·군·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뀐다.
특히, 그동안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오던 촉탁수수료 상한제(건당 500만원)도 폐지된다. 상한제를 폐지해 지자체 간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오는 15일부터 45일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고강도 추징에 들어간다.
시·군·구는 이 기간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정리단'을 운영해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신용불량 등록 등과 같은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여기에 오는 6월16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나선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와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시민일보=현지혜 기자]지방세 징수촉탁 대상 체납세액 기준이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관할 시·도간 체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징수촉탁협약'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 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간 징수대행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납부기한이 2년 이상 지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만 지자체가 징수촉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1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 다른 시·군·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뀐다.
특히, 그동안 다른 지자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오던 촉탁수수료 상한제(건당 500만원)도 폐지된다. 상한제를 폐지해 지자체 간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오는 15일부터 45일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고강도 추징에 들어간다.
시·군·구는 이 기간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정리단'을 운영해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신용불량 등록 등과 같은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여기에 오는 6월16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나선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와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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