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불균형 갈수록 심각해져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5-05-14 1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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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50% 자치구세로 변경"
    문유원 송파의원, 임시회서 5분 발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이 “기초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의 개선요구를 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14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서울시세는 재산세 50%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9.5개의 세목이 있으나, 자치구세는 재산세 50%와 등록면허세 1.5개뿐으로 자치구 세목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재정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실시된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부담하는 공동과세로 인해 2014년도 주민 인당 예산액은 송파구 71만원, 강북구 105만원, 금천구 113만원으로 사실상 역차별을 받았다”며 “공동과세는 실질적으로 송파구 등 7개 자치구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문 의원은 “2014년부터 서울시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50%를 자치구세로 세목 변경하고, 서울시 세목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우선적으로 자치구로 이양해야 지방재정이 안정화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노원구가 최저로 17.2%, 최고는 강남구 64.3%이며 2014년도 25개구 평균 33.6%로 전년대비 8.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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