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세금을 체납한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들이 무더기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세납 체납으로 적발된 의료사업자 261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 체납한 137명(30억8700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124명은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내도록 통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압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가운데는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명성을 얻은 A씨의 경우 재산세 등 2300만원을 체납해 적발됐고, 수원 J병원을 운영하며 실업스포츠 협회장을 맡는 B씨도 재산세 등 4000만원을 내지 않아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J고등학교 설립자이면서 광명에서 요양업을 하는 C씨의 경우 부동산 등록세 1억1500만원을 체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국내 가슴 성형 권위자 D씨, 불임 전문 유명 한의사 E씨 등 유명 의료사업자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이 가운데 '무보수 근무'라고 회계서류를 조작해 급여 압류를 피했던 의료사업자도 있어 고의성 여부를 다시 조사한 뒤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세납 체납으로 적발된 의료사업자 261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 체납한 137명(30억8700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124명은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내도록 통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압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가운데는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명성을 얻은 A씨의 경우 재산세 등 2300만원을 체납해 적발됐고, 수원 J병원을 운영하며 실업스포츠 협회장을 맡는 B씨도 재산세 등 4000만원을 내지 않아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J고등학교 설립자이면서 광명에서 요양업을 하는 C씨의 경우 부동산 등록세 1억1500만원을 체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국내 가슴 성형 권위자 D씨, 불임 전문 유명 한의사 E씨 등 유명 의료사업자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이 가운데 '무보수 근무'라고 회계서류를 조작해 급여 압류를 피했던 의료사업자도 있어 고의성 여부를 다시 조사한 뒤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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