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모 과장 항소심서 징역 4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 모 과장(49)과 조선족 협조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관계자들과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49)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1심보다 낮은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 협조자 김 모씨(62)와 제2협조자 김 모씨(61) 역시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과장이 증거 제출 목적으로 위조한 문서가 무려 5개에 이른다"며 "위조 과정에서 김 과장이 주도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고 위조 이후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서 위조의 책임 대부분을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중국 출입국관리기관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일사적답복(답변서) 및 거보재료(범죄신고서) ▲일사적답복·거보재료에 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공증서 등 총 5개의 문서위조에 가담했다.
반면 김 과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55)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주선양총영사관 이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 모 과장(51) 역시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이 영사의 명의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에 대해 "공무의 일환으로 작성됐지만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위조에 가담해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 유죄를 인정 받았던 이 처장과 이 영사, 권 과장은 이로 인해 모해증거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과장 역시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에 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에 대해 같은 취지로 모해증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따로 주문상 무죄가 기재되진 않았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 과장은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에 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위조에 가담한 정도가 '공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문서에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역시 같은 국 소속인 이 처장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위조에 관해 "김 과장의 조작에 의해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 모 과장(49)과 조선족 협조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관계자들과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49)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1심보다 낮은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 협조자 김 모씨(62)와 제2협조자 김 모씨(61) 역시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과장이 증거 제출 목적으로 위조한 문서가 무려 5개에 이른다"며 "위조 과정에서 김 과장이 주도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했고 위조 이후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서 위조의 책임 대부분을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중국 출입국관리기관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일사적답복(답변서) 및 거보재료(범죄신고서) ▲일사적답복·거보재료에 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공증서 등 총 5개의 문서위조에 가담했다.
반면 김 과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55)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주선양총영사관 이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 모 과장(51) 역시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이 영사의 명의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에 대해 "공무의 일환으로 작성됐지만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위조에 가담해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 유죄를 인정 받았던 이 처장과 이 영사, 권 과장은 이로 인해 모해증거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과장 역시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에 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에 대해 같은 취지로 모해증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따로 주문상 무죄가 기재되진 않았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 과장은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에 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위조에 가담한 정도가 '공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문서에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역시 같은 국 소속인 이 처장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위조에 관해 "김 과장의 조작에 의해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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