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교앞 천천히’라는 노면표지를 흔히 접했을 것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곳 처음과 끝 사이를 뜻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단속 및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하지만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일정 수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규정상 3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는 속도, 신호ㆍ지시, 보행자 보호 불이행, 주차위반 시 벌점과 범칙 금액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 되고,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조건으로는, ▲보호대상은 13세 미만으로 한정 ▲어린이의 단독행동으로, 혼자 놀거나 보행, 자전거 탄 경우로 한정되는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던 중에 발생한 경우는 보호대상이지만 부모님이 운전하는 자동차나 자전거에 탑승한 경우와 부모님께 업혀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있다.
통학버스 운전자ㆍ운영자의 의무위반과 함께 통학버스 특별 규정 위반 적발을 집중 단속하므로, 운전자들은 관련 규정과 사고 사례를 숙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