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제 속지마세요!

    기고 / 전혜인 / 2015-05-26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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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스마트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정보가 보다 손쉽게 유출되고 있다. SNS, 이메일, 쇼핑, 게임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이 수없이 많은데,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빼내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화금융사기 전담팀 운영 등으로 검거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피해 발생건수는 2013년 214건에서 2014년 388건으로 증가하였고, 1~3월 기준 2014년 70건에서 2015년 105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담팀의 운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죄예방을 해야 한다. 연수경찰서에서는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억제를 위한 대대적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일시적인 홍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단체를 상대로 밴드 및 MMS등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하고있으며, '전화금융사기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퀵서비스, 노인정 등에 배포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주의를 기울여 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자주 사용되는 전화금융사기를 알아보고 이에 대처해보자.

    첫째,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우편함·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면 보호해 주겠다고 한다.

    둘째,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조정비, 설정비,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셋째, “자녀가 납치되었다.”, “교통사고를 냈다.” 등 자녀의 몸값, 합의금 등을 요구한다.

    넷째,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간다.

    이렇게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치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면 바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사진 등 금융거래 정보 저장을 지양하고, 입금계좌 지정제(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상대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나, 지정하지 않은 상대계좌로는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한 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에 큰 예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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