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과 선거관리위원회

    기고 / 김인만 / 2015-05-26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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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이요 그 기초라 할 수 있다. 선거야말로 대의제 민주정치 하에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정치참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내년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국민 모두는 내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정치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선거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환경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먼저 정치권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2017년 말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의 의미를 부여하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역일꾼을 뽑는 국회의원선거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과열경쟁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시비 등이 재현될 우려가 높다.

    둘째는 금품·향응제공 등에 의한 돈 선거가 우려된다. 지난 3월 11일에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돈 선거로 얼룩진 선거였다.

    후보자들이 표를 매수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금품살포는 물론이고 선물이나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가 하면 불출마 대가로 현금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 척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했는데도 말이다.

    조합장선거의 이러한 불법선거 행태는 지난 수십 년간 부단한 노력 끝에 쌓아온 공명선거의 기틀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문제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러한 금품선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하는데 있다.

    셋째는 투표율이 점차 낮아진다는데 있다.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4.2%였다. 유권자의 과반을 조금 넘긴 수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이에 기초해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장치이다.

    이런 점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선거에 무관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표성이 결여된 소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투표참여가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개편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적 사안들이 선거일에 임박해서 결정되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에 결코 순기능으로 작용될 수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반드시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불편부당한 헌법기관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은 물론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소신 있게 대처하여 국민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의 구현과 타성적인 금품기대 심리의 차단에 목표를 두고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언론·종교·시민단체 등 여론주도층에 도움을 요청하고, 할 수 있으면 범국민적인 의식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여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유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TV·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일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선거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먼저 정당관계자·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비용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비용 지출보고서의 누락?축소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조치해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불법 선거비용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일반유권자의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질서를 조기에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명선거의 저해요인인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폭력, 흑색선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당?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투·개표사무 등 법정 절차사무의 흠없는 관리는 선거관리위위원회의 기본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공명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당과 유권자, 후보자 등 선거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도와 주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지키는 작은 일부터 말이다. 지역일꾼을 뽑는 내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치러져 우리의 선거 사에 길이 기록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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