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매각' 론스타 1000억원대 법인세 일부승소 판결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5-05-27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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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390억 세금 취소하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27일 론스타 구성펀드인 론스타펀드Ⅲ(US)엘피(이하 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인 39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US엘피와 버뮤다엘피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스타홀딩스SA(Star Holdings SA·SH)'가 조세 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는 판단은 원심과 동일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론스타가 양도차익에 있어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의 취지를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액에 포함된 가산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론스타펀드Ⅲ(이하 론스타)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 등을 지주회사로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벨기에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SH를 설립했다.

    이후 론스타는 SH를 이용해 ㈜씨엔제이트레이딩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해 서울 역삼동 빌딩을 매수했다가 2004년 12월 주식을 되팔아 24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양도차익과 관련해 SH가 벨기에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벨 조세조약은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인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이 규정을 내세워 SH가 국내에서 과세 처분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2005년 세무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SH는 론스타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론스타에 귀속된다"며 US엘피에 613억여원(가산세 84억여원 포함), 버뮤다엘피에 388억여원(가산세 53억여원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으로부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하고 US엘피와 버뮤다엘피에 각각 247억여원, 144억원의 가산세를 붙여 644억여원과 39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또 다시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세법상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 ▲SH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해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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