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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출지원 업무협약' 체결 | ||
하나은행이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소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영업그룹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하나은행이 은행권 단독으로 맺은 이번 협약은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연 15%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본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100% 예금담보와 연대보증을 제공하며, 하나은행은 대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5년간 연 7%(은행금리 3.25% + 공단 보증수수료 3.75%)의 고정금리로, 제2금융권에서 연 15%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고 최근 6개월 이내 연체없이 성실히 상환중인 신용등급 4~5등급의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고금리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상환의지가 있지만 고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성실히 빚을 갚고 있음에도 신용이 없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에게 전환대출을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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