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행해지는 우버택시에 대한 대책 필요

    기고 / 정보람 / 2015-05-28 1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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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람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최근 택시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택시가 인기를 끌면서 시민들에게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우버택시는 어플 등을 통해 비밀스럽게 운행되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워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버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우버택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 수도 최근 1천여명으로 파악된다.

    우범택시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첫째, 보험 처리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우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 일지라도 임차인(기사)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영업 등으로 제공한 경우 승객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 불확실 하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는 택시면허취득 및 입사과정에서 법이 정한 자격 및 전과 유무를 검증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버 기사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변동 요금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버의 요금체계가 국토교통부 훈련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의한 택시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고 피크타임 등에 의한 변동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최대
    4.5배 이상의 요금을 책정하는 등 요금할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우버 택시의 운행을 막기위해서는 각 기관마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에서는 첫째, 강력한 포상금 제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력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택시 요금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택시요금을 보조해주거나 관계당국과 조율을 하여 택시 요금 인하 방안 등을 고안하여 국민들이 우버 택시를 이용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첫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택시기사들에게 정기적인 서비스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택시의 승차거부를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우버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승차거부를 줄이고 택시기사의 친절도 등을 평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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