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가 오는 5~26일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구정질문 및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등 10건이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위원장에 박정기 의원, 부위원장에 남연희 의원을 선임했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4개의 감사반으로 나눠 오는 15~23일 9일간 구청과 관계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의 적법성, 합목적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박경준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타의회의 의정활동 중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은 살피고, 국회의정연구회 최민수 교수를 초청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정세미나를 여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구정질문 및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등 10건이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위원장에 박정기 의원, 부위원장에 남연희 의원을 선임했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4개의 감사반으로 나눠 오는 15~23일 9일간 구청과 관계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의 적법성, 합목적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박경준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타의회의 의정활동 중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은 살피고, 국회의정연구회 최민수 교수를 초청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기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정세미나를 여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장동 45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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