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단정 어렵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기간제 여교사에게 음란 문자를 1회 전송해 해임된 교감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해당 교감이 어떤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음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란 문자를 보낸 사건 전·후로 피해 여교사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피해 여교사도 실수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에게 "이런 것 말고 XX사진 보내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전송했다. A씨는 "지인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시 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학교법인은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기간제 여교사에게 음란 문자를 1회 전송해 해임된 교감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해당 교감이 어떤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음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란 문자를 보낸 사건 전·후로 피해 여교사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피해 여교사도 실수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에게 "이런 것 말고 XX사진 보내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전송했다. A씨는 "지인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시 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학교법인은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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