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욱 경기도의원,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업용 취수시설 건축추진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5-06-15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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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대표 발의

    [수원=채종수 기자]조재욱 경기도의회의원(새누리당·남양주)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나, 농업용 개인 취수시설은 경기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카목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위임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회기에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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