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임시숙소, 알고 계신가요.

    기고 / 유소희 / 2015-06-16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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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경찰은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야간에 성·가정폭력 조사 후 의탁장소가 없는 피해자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성·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그 외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기본 1~2일, 최대 5일까지 1박당 5만원(원칙) 이내 한도로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각 경찰서에서는 안정성과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임시숙소를 선정, 지원 대상자를 임시숙소로 안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임시숙소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임시숙소가 가해자 등에게 노출 시 제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타인에게 절대로 임시숙소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아 피해자의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주거지 등 귀가 시 위험에 노출된다면 임시숙소를 이용하기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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