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제240회 임시회에서 규칙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안건은 ▲한용대 의원외 17명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완진 의원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 의원외 6명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각 안건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당면 현안문제나 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의원의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에 있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질의·답변을 위해 20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구정질문 시간을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또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도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그 감면 대상과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등의 규정, 감면 대상과의 비율을 조례로 정한다.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 변경시 구청장과 협의함은 물론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 이사장 임명시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의된 안건은 ▲한용대 의원외 17명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완진 의원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 의원외 6명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각 안건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당면 현안문제나 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의원의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에 있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질의·답변을 위해 20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구정질문 시간을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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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대 의원 |
또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도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그 감면 대상과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등의 규정, 감면 대상과의 비율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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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진 의원 |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 변경시 구청장과 협의함은 물론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 이사장 임명시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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