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비박계 일부는 원칙대로 표결에 붙여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헌정 사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0여건으로, 국회는 약 과반수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재의결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심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이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하는 지혜가 정 의장에게 있다"며 "당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넘어온다면 슬기롭게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박계 김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는 게 본질이 아니다. 우리 헌법 가치에 맞아야 한다"면서 "거부권이 행사돼 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회부해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선례 따져서 뭉개는 방식으로 꼼수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우리가 늘 야당에 '법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뭉개는 식으로 간다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재의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 직후 국회법에 대한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묻겠다”며 “의총 이후 조만간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비박계 일부는 원칙대로 표결에 붙여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헌정 사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0여건으로, 국회는 약 과반수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재의결했고 나머지 반은 자동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심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이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하는 지혜가 정 의장에게 있다"며 "당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넘어온다면 슬기롭게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박계 김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는 게 본질이 아니다. 우리 헌법 가치에 맞아야 한다"면서 "거부권이 행사돼 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회부해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선례 따져서 뭉개는 방식으로 꼼수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우리가 늘 야당에 '법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뭉개는 식으로 간다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재의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 직후 국회법에 대한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묻겠다”며 “의총 이후 조만간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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