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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 전문해커,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대포폰 판매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 관계기관의 강도 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일당은 해커 및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구성원들 휴대폰 개통담당자와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조직원 및 다른 판매조직의 개입을 막는 조직폭력배 등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대포폰이란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 전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포폰을 사용한 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시행에 들어간바, 돈을 주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 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중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또한 돈을 주지 않더라도 담보목적이나 대출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 등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포폰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4월16일자로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 일자 등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정보와 실시간 대조 후 그 위조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포폰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포폰이 유통되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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