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은 무엇인가?

    기고 / 임유화 / 2015-06-26 1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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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청에서는 2015년도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는 정부보장 사업이 있는데 이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 또는 도난 차량이어서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1978년에 도입 되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보장 사업의 재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대인배상1)로 현재 정부보장사업 기금은 책임보험료의 1%씩 떼내 마련하고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그러므로 아직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서류를 준비하여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보험사에서 대신 처리를 해 준다.

    최근에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신하여 교통접수증을 발급해주므로 피해 보상이 한결 빨라졌다. 교통접수증을 발급하기 전에는 수사가 종결되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교통접수증을 발급하므로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정부보장사업을 기억하고 자신 또는 주변의 사람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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