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피해자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각 5500만~27억원씩 총 34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당시 탑승객이었던 한국인 27명과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이 사건 법률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종사들이 공항에 접근할 당시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신체적 피해를 비롯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배상액을 사고 발생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다만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보잉777기가 이상 착륙으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으며 탑승객과 승무원 총 180여명이 다쳤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교통부는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에 사고 후 탑승객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50만달러(한화 5억8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 사고 피해자가 항공사에 배상을 받으려면 사고 발생 2년안에 소송을 내도록 한 '몬트리올 협약'을 꼽았다.
다음 달로 사고 2주기가 도래하는 만큼 향후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면서도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소송 취하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소송 취하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각 5500만~27억원씩 총 34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당시 탑승객이었던 한국인 27명과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이 사건 법률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종사들이 공항에 접근할 당시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신체적 피해를 비롯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배상액을 사고 발생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다만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보잉777기가 이상 착륙으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으며 탑승객과 승무원 총 180여명이 다쳤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교통부는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에 사고 후 탑승객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50만달러(한화 5억8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 사고 피해자가 항공사에 배상을 받으려면 사고 발생 2년안에 소송을 내도록 한 '몬트리올 협약'을 꼽았다.
다음 달로 사고 2주기가 도래하는 만큼 향후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면서도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소송 취하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소송 취하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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