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공무원 연수차량 추락 사고 "공식적인 사고원인 없어…아직 조사중"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5-07-02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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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당국 조사결과 지켜봐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일 중국 현지에서 발생한 공무원 연수 차량 추락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제법상 사고 발생국 사법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국 지안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는 현재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

    해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따라 수사·사건 처리 및 재판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재외공관이 국제법상 지원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우리 국민의 입장만 대변할 경우 주재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면서다.

    따라서 현재 현장 목격자로부터 사고 버스 노후 및 정비 불량을 비롯해 운전자의 졸음·부주의 운전, 뒤늦은 구조작업 등 추정되는 사고원인 이외에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전무한 상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 공안에서 조사 중이며,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사고 원인은 없다"면서 "책임 부분이 있어서 정확해야 한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보고, 그에 따라 (책임부분을)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2000년 발효된 한·중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현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한국으로 사고 조사가 이첩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게 우리 정부 측의 판단이다.

    통상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비용은 본인과 가족이 부담하게 된다. 예컨데 통역과 변호사 비용, 보석 비용, 병원비, 장례비, 항공·선박의 운임 및 기타 사건사고 처리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다.

    정부는 연수 중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공무상 상해'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행정연수원 측에서 단체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개인이 민간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지방행정연수원 측의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이행과 연수 프로그램 진행업체인 ㈜아펙스평화관광의 과실 여부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김 실장은 "현지에서부터 피해 가족들과 숙식·사상자 귀국·장례 등의 (비용과 보상) 방향을 같이 협의하게 된다"면서 "현지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되,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상황대책반이 관계부처와 협조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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