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이젠 당당해지자

    기고 / 남궁원 / 2015-07-03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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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원
    서흥파출소

    경찰은 2015년 창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피해자보호 전담체계를 재정비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등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경찰의 피해자보호 전담체계 구축에 따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안전보장, 피해회복 지원활동에 대한 업무내용을 체계화, 구체화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강화하였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개정되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에서 모든 범죄피해자로 대상이 넓어졌으며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고지확인서에 피해자의 서명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직접 대면제공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대면 제공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서에 가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전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감사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소속으로 피해자 보호계(팀)를 운영하고, 피해자대책관, 피해자전담경찰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피해자보호관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 지원, 상담, 심리적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임시숙소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위치추적장치 및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관리까지 함으로써 범죄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낸다.

    또한 주거지 등에서 범죄가 발생, 경찰관의 현장감식 등으로 인해 오염되어 전문적인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에 손실보장지원제도가 있으며, 강력범죄로 인해 혈흔 등 오폐물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거로 사용 중이거나 주거형태로 사용중인 건조물 등이 방화 또는 실화로 불에 탔을 경우 피해현장 청소비 지원까지 해준다.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심리치료와 연계한 상담과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다' 하듯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을 것이며 피해자 전담 경찰관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접하는 모든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전문교육을 통하여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자보호와 지원은 우리 경찰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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