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터미널서 공회전 오래하지 마세요" 주차장·차고지등 대상 10일부터 단속

    사건/사고 / 채종수 기자 / 2015-07-07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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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채종수 기자]오는 10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경기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오는 8월20일까지 이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지역내 터미널 33곳, 차고지 614곳, 주차장 1865곳, 자동차극장 7곳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19곳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 계도(경고) 뒤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과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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