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속도로에 이어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가 기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해서만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된 상태다.
경찰청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다음 실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가 기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해서만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된 상태다.
경찰청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다음 실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