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위치조회 요청,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주세요

    기고 / 이승호 / 2015-07-09 1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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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호
    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과거 휴대폰이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전 일반 유선전화가 주를 이루었다. 이때 유선전화 위치는 ALI(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 즉 가입자 DB를 조회하여 일반전화의 등록지 주소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112신고시 해당 등록지 주소를 제공받아 신고자 위치정보를 알 수 있었다. 공중전화 및 상가 간판에 삽입된 전화번호들도 이 ALI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 받아왔다.

    1990년대 휴대폰이 일반시민들 까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유선전화 뿐만 아니라 무선전화에 대한 위치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만으로는 개인의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하였으나 2012년 11월 112위치추적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통신사로 부터 위치 결과를 받는 방식은 소방과 동일하며 위치 추적에 있어 기술적 차이는 없다. 단 법적 측면에서 소방은 2촌 이내 친족이 요청한 경우 별도의 요건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하나 경찰의 경우 친족여부와 가능없이 '본인', '목격자의 동의' 제3자 의사 확인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즉 112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은 본인, 목격자,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자,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경우 범죄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보호자의 보호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로써 현재 보호 상태를 이탈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자살을 암시하는 음성 문자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위 위치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112,119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이 접수된 경우 대상자가 현재 위치한 기지국 주소 또는 gps, wifi 등 위치정보를 수초이내 파악하여 출동할수있다. 신고자 본인이 구조요청을 할경우에는 동의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신고자와 장소적으로 인접한곳에서 목격자가 구조요청 할경우에는 동의받아야 가능하다. 납치,감금, 강도, 성폭력, 등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피해자의 경우 가능하며,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 및 실종아동등 등이 현재 보호 상태를 이탈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위치조회 신고 접수건 중 생명·신체 위험 추정할 징후를 발견할 수 없는 단순 가출, 술마시다 일행이 잠시 연락 두절된 경우 및 부부싸움 등으로 집나간 배우자등을 찾기 위해 위치조회를 의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112신고센터 업무증가 뿐만 아니라 긴급 범죄 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신고자는 112 위치조회 요청을 위치 정보법에 맞는 요건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여 꼭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에게 경찰관이 신속 출동할 수있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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