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 공무원 35명 무더기 적발…건축업자 1억 뒷돈 받아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5-07-13 1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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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서류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건축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일을 처리해준 혐의로 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사용승인하면서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A구청 건축과 팀장 B씨(53)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공용서류를 임의로 폐기한 혐의로 서울지역 구청 공무원 34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축사 21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구청 공무원 B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처리와 건축 민원인 소개, 알선 등의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2008년 이전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기소금액은 585만원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C구청 건축과 팀장 D씨(48) 등 공무원 33명은 현장조사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검사조서를 건축사 부탁으로 임의로 폐기하거나 시정조치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도로 폭을 4m 이상이 되도록 규정된 현행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한 다가구주택 앞 도로폭은 4m가 안 돼 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불법 불감증으로 인해 위법상태가 방치된 일부 건축물에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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