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투자금 650억 꿀꺽

    사건/사고 / 뉴시스 / 2015-07-19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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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 속여…모집책등 7명 구속 기소

    FX마진(해외통화선물)거래로 매월 최고 8%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한국과 중국, 대만 등에서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빼돌린 유사수신업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반(반장 김관정 부장검사)은 유사수신업체 '맥심트레이더(Maxim Trader)'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65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유사수신 등)로 최상위 모집책 신 모씨(59)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모집책 박 모씨(54) 등 7명을 불구속 또는 구약식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달아난 중간 모집책 김 모씨(43) 등 5명을 기소중지했다.

    유사수신업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수익과 원금을 돌려줬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최상위 모집책 신씨는 국내 맥심 투자자들의 모임 케이맥스(KMAX)의 회장으로, 산하 자금모집책들과 함께 국내 투자설명회 준비 업무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맥심은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FX마진거래 전문 회사로, 맥심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라 매월 3~8%의 배당금을 18개월동안 지급받은 뒤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4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중간 모집책들은 투자자를 속여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전자금융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투자금 270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가담한 전자금융결제대행업체 장 모 대표(46)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투자자들의 돈은 FX마진거래에 쓰이지 않고 신씨 등 자금모집책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신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개인 사업에 쓰거나 10억원대 강남 아파트 구매, 자녀 해외 유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60억여원은 펀드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자들이 원금과 배당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돈은 맥심 해외조직원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가상 화폐 '이머니(e-money)'였다. 이머니는 맥심 회원간에만 통용되는 가상 화폐로, 회원 추천 수당이나 배당금이 모두 가상으로 지급됐다. 일부 선순위 투자자들은 가상 화폐만큼의 돈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급한 이른바 '돌려막기'식 사기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성이 높은 FX마진거래와 유사수신·다단계 금융사기방식이 결합된 사례"라며 "외국 조직원들과 공모해 해외 금융투자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맥심은 3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매월 8%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FX마진거래로 연간 96%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투자중개기관들은 'FX마진거래는 투기적 성격을 띤 위험한 거래로 투자권유준칙상 초고위험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는 상품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신씨가 해외로 빼돌린 270억원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대만 법무부 등과 공조해 맥심 해외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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