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원 "버스요금 '꼼수할인' 취소하라"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5-07-20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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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누락시킨 일반버스 청소년 할인 추가 확대 적용해야"

    [수원=채종수 기자]이재준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이 경기도의 일반버스 청소년 할인정책과 관련,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를 배제한 '꼼수 할인'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버스 요금과 관련 청소년 할인정책이 미흡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고조돼 왔고, 그에 따라 최근 요금인상과 더불어 서울을 필두로 현금 사용시 할인율을 재조정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조정된 서울과 경기도의 어른과 청소년 할인정책을 비교해보면 아직도 경기도는 미흡하기 그지없고 '생색내기용 처방'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사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 혜택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른과 청소년 평균 할인율을 살펴보면 현금 사용은 서울 72.8%인데 경기는 83.4%, 카드는 서울 56.7%인데 경기는 82.3%로 서울의 혜택이 현금의 경우 115%, 카드의 경우 145% 크다"며 "특히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의 경우 현금은 서울 66.7%인데 경기는 84.%, 카드는 서울 50.9%인데 경기는 80%로 현금과 카드 각각 127%, 157% 서울의 할인혜택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할인정책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나 경기도는 할인혜택이 가장 큰 일반버스를 조정대상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꼼수 할인' 정책을 추진,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버스 이용자의 90% 이상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현 요금체계는 카드 사용시 할인이 아니라 현금 이용시 패널티 성격이 짙다"며 "의무교육인 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등하교 하는 청소년에게까지 업체의 징수 편의 등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업체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한 것으로 반드시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공통으로 도입하고 있어 청소년 할인 정책에 있어 분절된 버스요금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며 "버스 준공영제 등 정책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할인혜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버스회사와의 문제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 또한 경기도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일반버스 청소년 할인을 추가 확대 적용하고 모든 버스에 서울, 인천 수준과 같이 청소년 할인율을 현금 70% 이하로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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