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21일 오피스텔을 임대, 일명 신종 '오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최 모씨(25)를 성매매알선등에관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7월 초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오피스텔 3개실을 임대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 남자고객을 상대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하루 40만~5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이다.
최씨는 또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철산역 광명'이라는 상호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약된 고객만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신종 퇴폐업소를 강력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7월 초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오피스텔 3개실을 임대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 남자고객을 상대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하루 40만~5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이다.
최씨는 또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철산역 광명'이라는 상호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약된 고객만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신종 퇴폐업소를 강력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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