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 업무추진비 동결… 책임읍면동은 여건따라 조정 가능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5-07-22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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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연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지방의회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기본경비가 동결된다.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책임 읍ㆍ면동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일정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훈령에 따르면 이번 동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다. 지난 2011년 기본경비를 인상한 이후 5년 연속 동결 기조다.

    반면 책임읍ㆍ면ㆍ동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재 7개 시ㆍ군에 설치된 책임읍ㆍ면ㆍ동은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다. 3만명 미만이면 660만원, 8만명 미만 790만원, 8만명 이상 920만원이다.

    책임 읍ㆍ면ㆍ동제란 인접한 읍ㆍ면ㆍ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ㆍ면ㆍ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처음 도입됐다.

    또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설치한 임의(한시)기구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예산과 성과 평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는 새 훈령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 각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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