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원,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5-07-27 16: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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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장현국 의원(새정치연합ㆍ수원7)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ㆍ군의 재정여건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전년도 시ㆍ군 신고포상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한 곳은 9개 시ㆍ군 뿐이며, 그중에서도 최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남양주, 시흥, 여주, 포천 등 4곳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택시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4월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간의 택시발전 간담회에서 조합측은 자가용자동차 및 렌카, 콜밴 등을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조례 제정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도 시·군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道)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택시불법행위 근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택시감차 계획 및 보상, 대중교통수단 인정 등 다양한 대안 검토 및 시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28~8월3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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