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의 주인에게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임 모씨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의 주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모두 136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들은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스스로 건네줌으로써 범죄행위를 도왔다"며 "이들이 계좌를 개설할 때 작성한 거래신청서에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일부 피고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단, 김 판사는 "경솔하게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임씨의 과실도 있다"며 통장 주인의 배상책임을 피해금액의 30%로 제한했다.
임씨는 2013년 9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에 이용됐으니 누명을 벗으려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고 가짜 인터넷사이트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임씨의 계좌에서 4560여만원을 빼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버렸다.
임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통장 주인 6명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임 모씨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의 주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모두 136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들은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스스로 건네줌으로써 범죄행위를 도왔다"며 "이들이 계좌를 개설할 때 작성한 거래신청서에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일부 피고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단, 김 판사는 "경솔하게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임씨의 과실도 있다"며 통장 주인의 배상책임을 피해금액의 30%로 제한했다.
임씨는 2013년 9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에 이용됐으니 누명을 벗으려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고 가짜 인터넷사이트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임씨의 계좌에서 4560여만원을 빼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버렸다.
임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통장 주인 6명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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