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폐물 무단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08-12 1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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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 19곳 적발… 5건 검찰에 고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퇴비·액비 처리 개선사업 지원금을 받고도 몰래 관련 오·폐수 및 폐기물을 무단으로 하천 등에 흘려 보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오·폐수시설 19곳에서 가축분뇨 폐기물 불법처리 및 오수불법배출 행위 20건을 적발, 이중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5건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 폐기물 부적정처리 1건, 폐수방지시설 부적정처리 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운영 1건, 오수 불법 희석처리 1건 등이다.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15건은 개인하수 관리기준위반 3건, 방류수수질 기준초과 7건, 폐수변경신고 미이행 2건, 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시설 실적보고 미이행 1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경기 여주시 소재)은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찌꺼기(슬러지) 폐기물 약 1592톤을 여주시 북내면 일원 농토에 불법 살포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환경부는 여주시에서 위탁 운영비(위탁자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로 처리해야하는 슬러지 폐기물 처리비 9000만원을 별도의 예산에 반영해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 불법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시공사인 세동건설(주)이 슬러지 폐기물을 예산서 항목(슬러지를 톱밥으로 퇴비화)과 다르게 처리했음에도 시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여주시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북 칠곡군 소재 골프장인 (주)씨제이파라다이스는 식당, 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적정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수조에 수중모터와 이동호스(직경 10cm, 길이 30m)를 설치해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결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 휴가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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