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정생활 파탄원인 제공한, 친양자 파양 사유 안돼"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5-08-18 18:02:19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정생활의 파탄으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친양자를 파양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40대 남성이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A씨(48)가 재혼한 C씨의 자녀 B양(12)에 대해 제기한 친양자 파양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상 파양 사유로 민법은 부모의 사정으로 파양되는 경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친양자의 복리라는 취지상 이 사건처럼 친부가 파양을 주장하고 양자가 파양에 반대하는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에 이르렀고 C씨가 B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 분명하며 자신과 B양의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해 친양자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친양자 파양사유인 '패륜행위'도 친양자가 부모에 대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모욕, 학대,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A씨의 이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양의 친모 C씨와 2011년 재혼했고 B양의 성과 본을 A씨에 맞춰 변경했다. 이후 2012년 B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의 친자식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가 아닌 친자로 기재된다.

    하지만 2013년 A씨와 C씨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

    C씨는 2013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월 이혼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B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씨를 지정한다"며 "A씨가 C씨에게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이미 이혼 지경이 됐고 B양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치 않아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입양자의 복리를 저해한다"며 "가정생활 파탄에 B양이 원인을 제공했고 친부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어 파양돼야 한다"며 친양자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