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금지 성분, 국내에서 허용"
식약처 "해외금지사유 안전성과 상관없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여름철 애용되는 모기기피제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1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허용되는 일부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이 해외에서는 안전성 논란으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같은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는 안전성이 모두 확보됐다고 반박하면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의 안전성 및 효능ㆍ효과, 국내·외 규제현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용되는 모기기피제 성분 가운데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성분은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함량, 빈도, 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향유의 경우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의 전구체인 유게놀(eugenol)이 약 70~80%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대해 정향유의 경우 대한민국약전(KP) 뿐만 아니라 일본약전(JP), 미국약전(USP/NF), 유럽약전(EP) 등에 등재돼 있어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중 정향유, 시트로넬라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해외에서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돼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 성분은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경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해외금지사유 안전성과 상관없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여름철 애용되는 모기기피제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1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허용되는 일부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이 해외에서는 안전성 논란으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같은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는 안전성이 모두 확보됐다고 반박하면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의 안전성 및 효능ㆍ효과, 국내·외 규제현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용되는 모기기피제 성분 가운데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성분은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함량, 빈도, 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향유의 경우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의 전구체인 유게놀(eugenol)이 약 70~80%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대해 정향유의 경우 대한민국약전(KP) 뿐만 아니라 일본약전(JP), 미국약전(USP/NF), 유럽약전(EP) 등에 등재돼 있어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중 정향유, 시트로넬라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해외에서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돼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 성분은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경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