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5-08-20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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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업체 다수 체결… 수의계약 철저히 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의회(의장 장창익) 재무건설위원회는 최근 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구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 의원은 이번 사무감사에서 재무과에 대해 수의계약을 철저히 할것을 지시했다. 정 의원은 "공사나 물품 수의계약 시 동일한 업체와 일년에 3번 이상 체결할 경우 ‘몰아주기 식’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는 등 계약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며, "수의계약시 계약물품과 상관없는 업종을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이행시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권순선 의원은 "공유재산 목록 중 ‘역촌동 신나는 애프터 센터’건물이 2개로 나오는 등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는 바, 공유재산이 구의 재산임을 감안해 실태조사와 전산입력 관리 등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세무1·2과에 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강구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2과에 "지난년도 세목별 체납지방세 현황 및 징수실적이 부과액 11억2469만2000원에 징수액이 1억8844만3000원으로 징수율이 16.8%로 극히 저조하고, 결손처분이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기노만 의원은 지적과에 대해 "60~70년대 측량한 지적도로 불분명한 토지간 경계로 인한 주민간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측량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기 의원은 "도로명 주소가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는바 아직도 현재 본인의 도로명 주소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구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택배원의 경우도 도로명 주소의 경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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