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 알선 브로커 구속기소… 돈 받아 챙긴 혐의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5-08-25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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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을 알선하고 노동당 지도원에게 돈을 건넨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경기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10월 북한을 5차례 드나들면서 주민 21명을 탈북시키고, 2012년 2월 북한에 체포된 A씨의 석방을 위해 노동당 지도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2012년 5월과 2013년 1월 2명의 탈북자에게 9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8월 북한을 탈출해 2009년 12월부터 남한에 거주해왔으며, 탈북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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