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 해결…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김용석 기획경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도봉1)이 ‘청년발전기본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6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극심한 정치·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업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청년세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정부가 겉으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정작 지원근거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의 대부분은 이미 청년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신속히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발의한 건의안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여성과 아동·청소년·노인 등 각 계층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 있는 반면, 청년층을 위한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가 더욱더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9월1일 개회 예정인 제26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심사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김용석 기획경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도봉1)이 ‘청년발전기본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6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극심한 정치·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업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청년세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정부가 겉으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정작 지원근거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의 대부분은 이미 청년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신속히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발의한 건의안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여성과 아동·청소년·노인 등 각 계층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 있는 반면, 청년층을 위한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가 더욱더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9월1일 개회 예정인 제26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심사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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